2211760호, 2025-07-25 발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관광진흥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5-07
발의자
대표발의
김미애
공동발의 9인
- 이종배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소관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