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0806 · 발의 2025-06-13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신규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특히, 청년층의 고용률이 정체되고 공공부문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제도 시행 이후 10년이 넘도록 해당 비율이 조정된 바 없고, 최근 청년고용의무제 이행률도 2022년 87.3%에서 2023년 78.9%로 하락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확대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청년고용의무비율을 상향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청년의 공공부문 진입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14

발의자

대표발의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6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맹성규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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