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9050 · 발의 2025-03-18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선거관리위원회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및 현행법에 따라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간 관례를 보면 획일적으로 법관인 위원이 위원장으로 호선되고 있음. 법관인 위원이 위원장으로 호선되는 관행은 헌법상 독립기관의 장을 다른 헌법기관 구성원이 겸직하게 되어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과 감시 활동이 나날이 중요해지는 환경 속에서 법관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는 것은 선거관리 업무에 집중하기 어렵게 됨. 이에, 법관이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호선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수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단서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7-01

발의자

대표발의
박충권
국민의힘
공동발의 13
  • 박준태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최은석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조은희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