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0606 · 발의 2025-05-27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군사기밀 보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사기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불법적으로 군사기밀을 탐지ㆍ수집ㆍ누설한 자를 처벌하되, 해당 위반행위를 한 자가 금품이나 이익의 수수, 요구, 약속 또는 공여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돈을 받고 중국 정보요원 추정 인물에게 군사기밀을 유출하였고, 그 이후 이와 유사한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대가성 군사기밀 거래에 대한 법적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군사기밀 불법 거래의 죄를 범한 경우 형량을 강화함으로써 국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엄중 처벌하여 군사기밀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제1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9-02

발의자

대표발의
강대식
국민의힘
공동발의 10
  • 유용원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최은석국민의힘
  • 유상범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이양수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국방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