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8848 · 발의 2025-03-1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양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으로 가족돌봄휴직(최장 90일)과 가족돌봄휴가(최장 10일)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며 신체적ㆍ정신적 고통 없이 삶을 마무리하는 웰다잉(well-dying)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자택 또는 의료기관에서 근로자가 가족의 임종을 지킬 수 있도록 별도의 휴가를 부여하는 등 사회적인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용자는 근로자가 질병 등으로 사망이 임박한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형제자매의 임종을 지키기 위한 가족등 임종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2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6 신설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7-18

발의자

대표발의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9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윤종오진보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무소속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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