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6652 · 발의 2024-12-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공직선거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2-18
발의자
대표발의
주진우
공동발의 32인
- 김대식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윤한홍국민의힘
- 나경원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김희정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 김민전국민의힘
- 정성국국민의힘
- 권성동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 정희용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송언석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최형두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박수영국민의힘
- 정연욱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최보윤국민의힘
- 조배숙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