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06303 · 발의 2024-12-0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그 지급대상이 본인에게만 한정되어 있어 참전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이후에는 수당 지급이 중지되어 배우자의 생활이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있음. 이에 참전유공자 본인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는 경우 그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권리를 승계하도록 함으로써 수당 지급을 통한 배우자의 생활보장수단을 마련하고 궁극적으로 참전유공자의 헌신을 예우하여 국민의 애국정신을 높이고자 함(안 제6조의2제1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2-09

발의자

대표발의
김성원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이종배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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