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3379호, 2024-08-29 발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지방세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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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4-11-20
발의자
대표발의
어기구
공동발의 9인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황희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