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1351호, 2024-07-03 발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공공주택 특별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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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4-12-31
발의자
대표발의
한정애
공동발의 9인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조정식무소속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국토교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