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1351호, 2024-07-03 발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공공주택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4-12-31
발의자
대표발의
한정애
공동발의 9인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조정식무소속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국토교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