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6868 · 발의 2024-12-24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금융감독원장은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그러나 금융감독원장과 거시금융 관련 정책을 수행하는 기관들간 상호 자료 요청을 위한 구체적인 근거 및 요청받은 기관이 요청에 응해야 하는 규정이 부재함. 이에 금융감독원장 및 관련 기관들이 직무수행상 필요한 경우 상호간에 자료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받은 기관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거시금융정책 관련 주요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상호 협력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65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2-18

발의자

대표발의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전재수무소속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정무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