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3450 · 발의 2024-08-30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1-28
발의자
대표발의
정청래
공동발의 9인
- 김용민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무소속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강선우무소속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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