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3450 · 발의 2024-08-30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는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헌법기관으로 「국회법」상 주요 현안ㆍ국민청원 등의 경우 국민의 뜻에 따라 청문회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최근 청문회 출석을 위한 국회의 출석요구서 송달을 방해하거나,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국민의 뜻을 따르지 않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가 필요하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은 실정임. 이에 출석요구서 송달을 위한 정보 제공 요청을 거부하거나 회피, 시간을 지연시키는 경우 해당 행정기관의 장 및 전기통신사업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해 국회의 업무효율을 높이고자 함(안 제12조).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1-28

발의자

대표발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김용민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무소속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강선우무소속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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