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3450호, 2024-08-30 발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요약 정보가 없습니다.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4-11-28
발의자
대표발의
정청래
공동발의 9인
- 김용민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강선우무소속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국회운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