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3450호, 2024-08-30 발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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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4-11-28

발의자

대표발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인
  • 김용민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강선우무소속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국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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