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7049 · 발의 2024-12-27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 관한 법적 근거를 두고 제공기관의 지정 기준 등은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음. 하위법령에서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인력 기준을 언어재활사 또는 대학 등에서 관련 과목을 이수한 자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관련 과목을 이수한 자”라는 기준은 교육기관별로 과목 이수 난이도 등에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발달지원서비스 제공인력의 수준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균등하게 담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국가자격인 발달재활사를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인력 기준에 포함하여 서비스 제공인력의 수준을 표준화하려는 것임(안 제21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훈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04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2-18

발의자

대표발의
강훈식
무소속
공동발의 14
  • 허영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김성회더불어민주당
  • 신영대무소속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무소속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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