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7117 · 발의 2026-02-26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병대는 1949년 창설 이래 국가 안보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1973년 유신 정권 시절 해병대사령부가 해체된 이후 현행법상 해군에 예속된 체계로 운영되면서 장비 조달과 인사 관리 등에서 지속적인 차별을 겪어 왔음. 특히 연평도 포격 도발 등 위기 상황에서 독자적인 대응 체계의 한계가 드러났고, 전역자들조차 병적상 해군으로 분류되는 등 정체성 문제와 사기 저하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이에 본 개정안은 해병대의 위상을 강화하고 독립성을 확보하여 실질적인 준 4군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국가 안보 역량을 극대화하려는 것임. 이를 위해 '군구조' 및 '합동성'의 법적 정의에 해병대를 공식 포함하고, 합동참모본부 내 공통직위 보직 비율을 해군·공군의 100분의 50 수준으로 설정하여 확보하며, 국방부 직할부대 및 합동부대 지휘관 보직 시 해병대를 해군·공군과 같은 수로 포함하여 순환 보직하도록 함으로써 국방 운영 전반에서 해병대가 독자적인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황명선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군조직법」(의안번호 제1711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2-26

발의자

대표발의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백선희조국혁신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국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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