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085호, 2026-02-26 발의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
폐지, 대상은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기존 법률 자체를 없애는 폐지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지금은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8-24
발의자
대표발의
전종덕
공동발의 9인
- 정혜경진보당
- 최혁진무소속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윤종오진보당
- 손솔진보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