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폐지2217085호, 2026-02-26 발의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

폐지, 대상은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기존 법률 자체를 없애는 폐지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지금은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8-24

발의자

대표발의
전종덕
진보당
공동발의 9
  • 정혜경진보당
  • 최혁진무소속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윤종오진보당
  • 손솔진보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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