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폐지#2217085 · 발의 2026-02-26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

의안 항목 · 폐지 · 대상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기존 법률 자체를 없애는 폐지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962년 이북5도와 미수복 시·군의 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를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됨. 그런데 이북5도에 대한 접근과 행정수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현행법은 통일 담론을 과거에 묶어 두는 상징적인 법률에 불과하고 이북5도 도지사 및 이북5도위원회에 대한 인건비로 과도하게 예산이 집행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 법을 폐지하여 불필요한 법률을 정비하고, 과도한 예산 집행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2-26

발의자

대표발의
전종덕
진보당
공동발의 9
  • 정혜경진보당
  • 최혁진무소속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윤종오진보당
  • 손솔진보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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