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20436호, 2026-08-05 발의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항만공사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요약 정보가 없습니다.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가결, 공포 전
  6.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8-05

발의자

대표발의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인
  • 정춘생조국혁신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김의겸더불어민주당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