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7714 · 발의 2026-03-2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민연금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24
발의자
대표발의
이광희
공동발의 12인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윤건영더불어민주당
- 김성회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박성준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