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9438호, 2026-06-23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근로기준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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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가결, 공포 전
  6.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9-01

발의자

대표발의
이종배
국민의힘
공동발의 9인
  • 이헌승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소관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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