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3013호, 2025-09-16 발의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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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3-31

발의자

대표발의
김상훈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강대식국민의힘
  • 진종오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윤한홍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추경호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소관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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