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9718 · 발의 2025-04-10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가공무원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통령실이 대통령 관저 공사 과정에서 관리책임을 소홀히 했던 퇴직 공직자의 비위사실을 인사혁신처에 통보하는 데 1개월 이상 지연된 사실이 확인되었음. 뿐만 아니라 과거 유사 사례에서도 통보 기간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없어 기관별 통보 기간이 제각각이었음. 이러한 비위사실 통보는 비위 인물이 공직에 재임용될 경우를 대비한 조치로, 지연 시 실효성이 약화될 수 있음. 또한,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비리 감사에서도 고위직의 특혜 채용과 공직윤리 훼손 사례가 확인되었으나, 일부는 이미 퇴직해 징계가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따라 감사원의 비위사실 통보 요구가 다수 있으며, 재취업 및 공직 재임용 시 철저한 사후 관리가 필요함. 이에 감사원의 통보 요구가 있을 경우, 국가기관의 장이 1개월 이내에 인사혁신처에 이를 전달하도록 하여 징계 및 인사 관리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3제7항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7-01

발의자

대표발의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강유정무소속
  • 윤호중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