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2987 · 발의 2025-09-1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아동복지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서울 서대문구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유괴 시도 사건을 비롯해 경기 광명, 제주 등 전국 각지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유괴 및 유괴미수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범죄는 개별 가정의 불행에 그치지 않고 사회 전반에 심각한 불안과 공포를 확산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령은 사건 발생 이후의 사후적 대응에 치우쳐 있다는 지적이 있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유괴 등의 범죄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보호구역에 설치한 CCTV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을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3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12

발의자

대표발의
진종오
국민의힘
공동발의 10
  • 서천호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박수민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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