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0075 · 발의 2025-04-23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혁신사업ㆍ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여 규제특례 등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되,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수도권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접경지역 및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과 그 주변지역의 경우 인력 수급 및 투치 유치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역 내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규제자유특구 지정 및 규제특례등의 적용 대상에 비수도권 외에 인구감소지역, 접경지역 및 반환공여구역ㆍ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이 포함된 지역을 추가함으로써 수도권 내 낙후된 지역의 발전과 혁신적ㆍ전략적인 성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3호라목 및 제72조제1항제4호 신설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9-08

발의자

대표발의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정혜경진보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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