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0075 · 발의 2025-04-23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9-08
발의자
대표발의
이재강
공동발의 10인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정혜경진보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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