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9742호, 2025-04-11 발의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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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5-12-02

발의자

대표발의
정희용
국민의힘
공동발의 9인
  • 서천호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윤재옥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소관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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