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124호, 2025-03-19 발의
농어촌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5-07
발의자
대표발의
윤준병
공동발의 17인
- 허영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신영대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