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9317 · 발의 2025-03-25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방송문화진흥회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가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독립적ㆍ자율적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선임 과정에 정치적 영향력를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방송문화진흥회와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 사장에 대하여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 및 다양성을 반영하여 확대 및 개편하고,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함으로써 공영방송의 진정한 독립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6조, 제6조의2 신설, 제10조, 제10조의3 신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8-21

발의자

대표발의
신장식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6
  • 황운하조국혁신당
  • 차규근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이정헌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이준석개혁신당
  • 양문석무소속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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