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911호, 2025-04-17 발의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전부개정, 대상은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기존 법률의 구조 자체를 전면 개편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지금은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5-07-01
발의자
대표발의
신성범
공동발의 23인
- 김태호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장동혁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최형두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주호영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이양수국민의힘
- 이종욱국민의힘
- 최보윤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차규근조국혁신당
- 박대출국민의힘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천하람개혁신당
- 서일준국민의힘
- 민홍철더불어민주당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