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전부개정2209911호, 2025-04-17 발의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전부개정, 대상은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기존 법률의 구조 자체를 전면 개편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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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지금은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5-07-01

발의자

대표발의
신성범
국민의힘
공동발의 23
  • 김태호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장동혁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최형두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주호영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이양수국민의힘
  • 이종욱국민의힘
  • 최보윤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차규근조국혁신당
  • 박대출국민의힘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천하람개혁신당
  • 서일준국민의힘
  • 민홍철더불어민주당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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