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5339 · 발의 2025-12-17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청소년 기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대한민국헌법 제35조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기후위기는 국민의 일상·건강·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특히 미래세대 주역인 청소년에게는 현재부터 미래까지 장기간에 걸쳐 대응이 필요한 과제임.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청소년정책과제를 설정ㆍ추진ㆍ점검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는 청소년특별회의에서도 기후 및 환경 관련 정책과제가 주요의제로 논의되고 있는 바, 기후 및 환경에 관한 사항을 청소년정책과 연계하여 논의할 필요성이 크므로 청소년정책위원회 정부위원에 기후에너지환경부 차관을 포함할 필요성이 있음. 주요내용 청소년정책위원회 위원에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을 포함(안 제10조제4항제9호의2 신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31

발의자

대표발의
정춘생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9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최혁진무소속
  • 김재원조국혁신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소관 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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