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9214 · 발의 2025-03-21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농업협동조합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은 사업전담대표이사, 이사, 감사위원, 조합감사위원장 등을 선출하기 위해 이사회에 인사추천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인사추천위원회 위원으로는 회원조합장과 농업인단체 및 학계 등이 추천한 사람 등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농협중앙회 회장은 관련 법에 따라 인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장의 보은 인사, 코드 인사가 여러 차례 논란이 됐으며, 이를 감사 및 시정 요구하기 위한 국회의 인사추천위원회 회의록 자료제출에도 단 한차례 응하지 않으며 깜깜이 인사라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사추천위원회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사업전담 대표이사, 이사, 감사위원, 조합감사위원장 등을 의결하고, 회의의 심의ㆍ의결 내용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며 국회가 이를 요구할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안 제125조의5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6-23

발의자

대표발의
박덕흠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서천호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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