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8095 · 발의 2025-02-12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난 2024년 개정에서 인천국제공항의 사업 범위에 ‘인천국제공항과 연계된 도로의 관리ㆍ운영사업’과 ‘인천국제공항 주변지역 개발사업’이 추가되는 등 인천국제공항 주변지역의 다양한 사회적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음. 그런데 인천국제공항은 연간 1억 600만 명에 달하는 수용능력을 가진 세계적 규모의 공항임에도, 인근에 응급의료센터를 갖춘 종합병원이 부재하여 열악한 의료인프라가 지속적으로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상황임. 참고로 미국, 일본 등 주요국제공항의 경우 공항 인근에 응급의료시설을 갖춘 병원이 위치하여 대형 항공사고 등 대응에 대비하고 있음. 이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 인근에 종합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항공재난이나 국제 감염병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인천국제공항을 세계적인 국제공항으로 육성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4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허종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09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4-02

발의자

대표발의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유동수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박찬대더불어민주당
  • 박성준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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