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5497 · 발의 2024-11-1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회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는 총한도액 등에 대한 국회 의결 절차가 명시되어 있으나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은 총한도액 등에 대한 국회 의결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부로 하여금 다음 연도에 실시할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총한도액 등 한도액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고, 국회는 제출된 한도액안을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심의ㆍ확정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84조의4제1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2-19

발의자

대표발의
최형두
국민의힘
공동발의 26
  • 김상욱더불어민주당
  • 강대식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윤한홍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이종욱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김미애국민의힘
  • 이양수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윤영석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최보윤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유상범국민의힘
  • 조정훈국민의힘
  • 주호영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서범수국민의힘
  • 조은희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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