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3474 · 발의 2024-09-0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민체육진흥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스포츠산업을 고부가가치산업이자 성장잠재력이 매우 큰 산업으로 인식하고 2007년 스포츠산업진흥법을 제정하여 체계적인 법과 제도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국민체육진흥법」제36조에 의해 설립된 서울올림픽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은 스포츠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주도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상 진흥공단의 설립근거에 스포츠산업 진흥과 발전을 위한 사업내용이 부재하여 이와 관련한 사업을 수행할 직접적 근거규정이 없어 사업 수혜자를 대상으로 한 홍보 및 인지도가 저조하고 효율적 지원에 한계가 있음. 이에 진흥공단에 관한 사업과 활동 내용에 ‘스포츠산업 진흥과 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추가하여 스포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 추진 주체를 명확히 하고 관련 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자 함(안 제36조제1항제6호).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2-31

발의자

대표발의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강유정무소속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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