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05071 · 발의 2024-10-3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소득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라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개인소득세, 법인세 등 소득 과세 중심의 현행 조세체계가 유지될 경우 생산활동을 통해 소득을 창출하는 생산가능인구의 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그러나 정부는 최근 종업원 할인금액 과세 등을 계획하면서 생산가능인구에서 발생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증세를 추진하는 바, 향후 경제여건 변화 전망에 역행하고 생산가능인구에 불리한 조세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현재 자사 및 계열사에서 생산ㆍ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할인하여 임원 또는 종업원에게 제공함으로써 임원 또는 종업원이 얻는 이익은 법령 및 판례에 따라 근로소득이나, 법령상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실무에서 일관되게 과세 및 추징되지 않고 있음. 이에 임원 등에 대한 할인금액을 명확히 근로소득으로 규정하되, 해당 이익 중 재판매가 허용되지 아니하고 그 임원 또는 종업원이 소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익은 100%로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함(안 제12조제3호처목 및 제20조제1항제6호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0-30

발의자

대표발의
천하람
개혁신당
공동발의 10
  • 이준석개혁신당
  • 이주영개혁신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주호영국민의힘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병기무소속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안규백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김종민무소속
소관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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