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5417 · 발의 2024-11-1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가재정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예산이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통하여 문제점을 보완하는 절차가 없음. 그러나 국가예산을 통한 소득불평등 개선을 위하여 해당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예산이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한 소득재분배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16조제7호, 제27조의2, 제34조제9호의3, 제57조의3, 제68조의4, 제71조제6호의3 및 제73조의4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4-24

발의자

대표발의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5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조국무소속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임광현무소속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오기형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강유정무소속
소관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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