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7476호, 2025-01-13 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형사소송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5-02-27
발의자
대표발의
황정아
공동발의 16인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 임광현더불어민주연합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맹성규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