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0145 · 발의 2024-06-05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08-21
발의자
대표발의
박희승
공동발의 22인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윤건영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강유정무소속
- 위성락무소속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무소속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