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4892호, 2024-10-24 발의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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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5-02-18
발의자
대표발의
윤준병
공동발의 9인
- 김성회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김윤덕더불어민주당
- 정동영더불어민주당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