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4892호, 2024-10-24 발의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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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가결, 공포 전
  6. 공포

최근 기록일 2025-02-18

발의자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인
  • 김성회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김윤덕더불어민주당
  • 정동영더불어민주당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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