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8469호, 2026-04-21 발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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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9-08
발의자
대표발의
김미애
공동발의 9인
- 성일종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조경태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 이양수국민의힘
소관은 국토교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