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9365 · 발의 2026-06-1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하도급 거래에서는 수급사업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납품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 중소기업이 독자적인 판로 개척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특히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제3자 판매를 장기간 제한하는 불공정한 전속거래 관행이 수급사업자의 자립과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 외의 제3자에게 5년을 초과하여 목적물 등을 판매ㆍ납품하지 못하게 하는 약정을 부당한 특약으로 명시하여 원천 금지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자유로운 국내외 유통시장 진출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자동차 부품산업 등 관련 산업 전반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조의4제2항제4호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6-19

발의자

대표발의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0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김영호더불어민주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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