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6882 · 발의 2026-02-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조세특례제한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하거나 기업이 인구감소지역 등으로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세제혜택을 주고 있음. 그런데 저출산ㆍ고령화 심화로 인한 인구감소 위기 상황에서 수도권 인구 집중 방지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인구감소지역에서의 창업과 인구감소지역으로의 공장 또는 본사 이전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기업에 대한 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세제혜택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에서의 창업 및 인구감소지역으로의 공장 또는 본사 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의 일몰기한을 삭제하여 지속적인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기업에 취업하여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5년간 감면하는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63조의4 신설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30

발의자

대표발의
임종득
국민의힘
공동발의 10
  • 김승수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박형수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김석기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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