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7153호, 2026-02-27 발의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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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지금은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5-19

발의자

대표발의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5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조정식무소속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양문석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소관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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