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7153 · 발의 2026-02-27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장애경제인의 직업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중증장애인의 경우 창업 준비 단계에서도 이동, 서류ㆍ행정업무, 거래처 응대 등 실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창업 자체가 지연ㆍ포기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창업 초기 단계에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지원대상을 현행 장애경제인에서 장애인 예비창업자까지 확대하여 창업 준비 단계부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창업 및 기업활동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제1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2-27

발의자

대표발의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5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조정식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양문석무소속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