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8754 · 발의 2026-04-30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5월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ㆍ시행되면서 국가유산 보호의 기본이념이 ‘원형유지’에서 ‘국가유산의 가치를 온전하게 지키고 향유하며 창조적으로 계승ㆍ발전’시키는 것으로, 국가유산수리의 원칙 또한 ‘원형보존’에서 ‘국가유산의 가치 유지 및 회복’으로 확장되고 발전되었음. 그런데 현행법은 여전히 ‘원형보존’에 한정되어 국가유산수리의 목적과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이에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현행 법률의 목적 및 기본원칙과 그에 따른 수리 관련 원칙 등을 개정하여 국가유산수리의 목적 등을 발전적으로 재설정하고자 함(안 제1조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30

발의자

대표발의
정연욱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신성범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 안상훈국민의힘
  • 김희정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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