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6133호, 2026-01-19 발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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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8-20

발의자

대표발의
임종득
국민의힘
공동발의 12
  • 안철수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윤상현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소관은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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