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8840 · 발의 2025-03-12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항공안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항공기 이용이 증가하면서 크고 작은 항공사고도 늘어나고 있음. 특히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이하 “12ㆍ29여객기참사”라고 함)로 인하여 179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는 큰 피해가 발생하였음. 12ㆍ29여객기참사는 기체 결함 가능성뿐만 아니라 방위각시설의 부적정성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바, 항공안전을 위한 사회적 인식과 전반적인 시스템을 강화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항공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항공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매년 12월 29일을 ‘항공안전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항공안전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5-01

발의자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