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036호, 2025-08-07 발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5-11-27
발의자
대표발의
박용갑
공동발의 16인
- 최혁진무소속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소관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