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제정2211518호, 2025-07-17 발의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제정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지금은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5-12-03

발의자

대표발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이춘석무소속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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