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9484 · 발의 2025-03-31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공항시설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항시설 등 관리기준을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현행 기준에는 공항시설 내 혼잡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한 기준은 미비한 실정임.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 이후 공항이용객이 꾸준히 증가하여 그 규모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되고 있고, 한류 강세에 따른 외국인 방문객 증가로 향후 공항시설 내 혼잡도가 한층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에 현행 시설관리기준 중 일부를 법률에 규정하면서 혼잡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조치를 추가함으로써, 공항시설 이용객의 안전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1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8-21

발의자

대표발의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이용선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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