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1552 · 발의 2025-07-1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지방세특례제한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과세특례는 2025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농어촌 생산 기반 확대, 농어업인 생활 안정 지원 등 농어촌 개발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해당 특례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한국농어촌공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ㆍ제3항).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2-30

발의자

대표발의
배준영
국민의힘
공동발의 10
  • 김민전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조은희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최은석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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