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9662 · 발의 2025-04-0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초·중등교육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교육감은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시ㆍ도 조례에 따라 통학차량 제공 등의 방법으로 학생에게 통학 지원을 하고 있음. 최근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학교 설립이 어려워지며 원거리 통학 학생이 다수 발생하는 등 통학 지원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지역 사정 등에 따라 통학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 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임. 특히 지원대상에서 배제된 고등학생들의 경우 정식 승인된 통학버스가 아닌 사설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등 사각지대에 노출된 사례도 다수 발생하고 있음. 이에 통학 지원의 주체를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확대하고, 국가가 통학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학생의 통학여건 개선을 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여 효과적인 통학 지원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60조의12).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6-11

발의자

대표발의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신영대무소속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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