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09323 · 발의 2025-03-25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헌법재판소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헌법재판의 비용은 국가의 부담으로 한다고 규정함. 그런데 현행법이 변호사강제주의를 취하고 있음에도, 실무상 변호사비용 등 당사자가 실제 부담하는 당사자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심판비용에서 제외되어 왔음. 특히 탄핵심판은 형사재판과 그 구조가 유사함에도,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과는 달리 탄핵소추가 각하되거나 기각된 경우에도 피청구인은 대리인 선임비용 등을 보전받을 수 없어 경제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음. 이에 탄핵심판이 각하 또는 기각된 경우에는 피청구인은 헌법재판소에 심판에 소요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탄핵소추를 발의한 소속 의원의 수에 비례하여 정당들이 심판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여 탄핵소추의 남용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2항제6호 및 제37조의2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3-25

발의자

대표발의
박대출
국민의힘
공동발의 13
  • 김상훈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조배숙국민의힘
  • 이종욱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윤상현국민의힘
  • 나경원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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