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2956 · 발의 2025-09-15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가공무원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사기업 임원의 직에 있으면서 국무위원 후보자로 지명된 사람이 해당 임원의 직에서 물러나지 않고 인사청문회에 임하여 이해충돌에 대한 우려가 있었음. 또한 국무위원 후보자가 재직하였던 기관이 국무위원 후보자가 수행할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사기업 임원의 지위에서 관련 부처의 업무를 보고 받고 예산을 사용하게 되어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통령이 국무위원 후보자의 이해충돌 여부를 검증하여 검증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이해충돌소지가 있는 경우, 그에 따른 조치를 해당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에 하도록 함(안 제31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장겸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95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12

발의자

대표발의
김장겸
국민의힘
공동발의 10
  • 박충권국민의힘
  • 조정훈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최은석국민의힘
  • 서범수국민의힘
  • 이상휘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인요한무소속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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