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6845 · 발의 2024-12-23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생활 및 영농ㆍ영어 활동에 필요한 자금(이하 "영농영어정착지원금"이라 함)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각각의 사업시행 지침에 따라 영농영어정착지원금을 월 90만원에서 110만원까지 최장 3년간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농어촌 고령인구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농어가수는 줄어들고 있어 농어촌 위기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므로 청년농어업인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하여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영농영어정착지원금을 5년 이상 7년 이내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청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4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2-18

발의자

대표발의
이종배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김미애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박형수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진종오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조배숙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